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내 지연발급은 공급가액의 1%를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국세청 가산세 기준 · 확인 2026.09.22
먼저 분리할 3개 날짜: 공급일·발급일·전송일
공급시기·실제 발급일·국세청 전송일을 각각 적으세요. 공급시기는 거래 유형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일이나 입금일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단순 SMS 알림이나 링크 통지만으로는 발급 완료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전자서명된 문서가 거래처 수신함 또는 국세청 발급 시스템에 입력됐는지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국세청 안내 기준 | 실무 메모 |
|---|---|---|
| 발급 원칙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 계약일·입금일이 아니라 실제 공급시기 판단이 먼저입니다. |
| 월합계 등 예외 |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합니다. |
| 전자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 | 발급은 했지만 전송이 늦은 경우를 따로 표시합니다. |

지연발급 1%와 지연전송 0.3%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국세청의 ‘혜택과 가산세’ 안내는 발급과 전송 위반을 구분합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확인 틀입니다. 적용 세율과 수취자 처리, 예외는 실제 거래와 해당 과세기간의 공식 안내로 확정해야 합니다.
| 구분 | 국세청 안내의 대표 기준 | 먼저 할 일 |
|---|---|---|
| 지연발급 | 법정 발급시기 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공급자 1%, 수취자 0.5% | 공급일·발급일·확정신고기한을 대조합니다. |
|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 내에도 미발급: 공급자 2%, 매입세액 원칙적 불공제(아래 예외 확인) | 단순 재발급 전 거래 사실·신고 경로를 확인합니다. |
| 지연전송 | 발급일 다음 날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0.3% | 발급 완료와 국세청 전송 완료를 분리해 봅니다. |
| 미전송 | 발급일 다음 날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0.5% | 전송 이력과 서비스 장애 기록을 보관합니다. |
발급 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 위반 가산세를 중복 부과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안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느 쪽이든 나중에 처리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거래별 공급시기·발급 상태·신고기한을 확인한 뒤 공식 경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처리 순서를 잡으세요.
공급가액 1,000만원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가산세 계산 기준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합계 1,100만원인 과세거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하는 상황 | 가산세율 | 공급가액 1,000만원 기준 |
|---|---|---|
| 공급자의 지연발급 | 1% | 100,000원 |
| 공급자의 미발급 | 2% | 200,000원 |
| 매입자의 지연수취 | 0.5% | 50,000원 |
| 공급자의 지연전송 | 0.3% | 30,000원 |
| 공급자의 미전송 | 0.5% | 50,000원 |
다섯 금액을 모두 더하는 표가 아닙니다. 위 발급·전송기한과 본인의 역할에 맞는 항목을 고르세요. 발급 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면 전송 위반 가산세는 중복 부과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안내가 있습니다. 이 표는 감면·부과한도·거래별 예외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 예시이며 확정 납부액이 아닙니다.
매입자가 늦게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끝인가요?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분에 대해 예외를 안내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함께 수정신고·경정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취자의 가산세 0.5% 부담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일·거래 증빙·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함께 준비해 적용 요건을 확인하세요. 근거: 국세청 ‘혜택과 가산세’의 매입세액 공제 예외.
수정세금계산서 전에는 ‘다시 발급’부터 하지 마세요
기재사항 오류,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환입 등은 수정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와 발급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래 세금계산서를 없애거나 새 문서만 추가하기 전에, 어떤 사유로 수정하는지를 정리해야 중복·누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래 발급의 지연 여부와 수정 사유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일자만 임의로 바꾸면 가산세가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 수정 전 질문 | 확인 자료 | 바로 확정하면 위험한 이유 |
|---|---|---|
| 무엇이 잘못됐나? | 기존 작성일자, 거래명세, 계약·정산 자료 | 단순 오기와 공급가액 변동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언제 알게 됐나? | 오류 인식일, 변동사유 발생일, 신고기한 | 수정 사유별 발급기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 부가세 신고도 손봐야 하나? | 작성연월, 이미 제출한 신고서, 매입세액 처리 | 수정세금계산서만으로 신고 문제까지 자동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급자/매입자: ___
공급시기: ___ / 실제 발급일: ___ / 국세청 전송일: ___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___
공급가액: ___원 / 부가세: ___원
기존 신고 여부·수정 사유: ___
“이 거래가 지연발급·미발급·전송 지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매입세액 공제 예외와 기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거래명세·발급 및 전송 이력을 함께 준비하세요. 개인정보가 든 자료는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같이 보면 사업자 세무 일정이 정리됩니다
- 부가세 신고기간 2026 7월: 홈택스 세금계산서·카드매출·납부기한 체크리스트
- 법인세 중간예납 2026: 8월 납부 전 대상·가결산·분납 3분 체크
-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2026: 조건·중도상환수수료·상환부담 3분 체크
- 노란우산 소득공제 2026: 월 5만원·중도해지 세금 전 3분 체크
FAQ
A.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는 발급시기 후 확정신고기한 내 지연발급, 확정신고기한 내 미발급, 지연전송·미전송을 구분합니다. 거래별 날짜와 신고기한을 먼저 대조하세요.
A.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발급 완료와 전송 완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A. 수정 사유별 작성·발급 방법과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일·기존 작성일·수정 사유를 확인한 뒤 수정세금계산서 안내를 따르세요.
최초 작성: 2026년 7월 28일 · 공식 근거 재확인: 2026년 9월 22일. 1차 확인: 국세청 발급시기 및 발급·전송기한, 국세청 혜택과 가산세,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법령·국세청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세무 정보이며 개별 거래의 세액·신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금·사업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6: 8월 지급 전 금액 조회·감액 사유 3분 체크 (0) | 2026.08.03 |
|---|---|
|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2026: 매입세액 누락 줄이는 3분 체크 (0) | 2026.07.30 |
| 법인세 중간예납 2026: 8월 납부 전 대상·가결산·분납 3분 체크 (0) | 2026.07.28 |
| 노란우산 소득공제 2026: 월 5만원·중도해지 세금 전 3분 체크 (0) | 2026.07.27 |
| 월세 세액공제 2026: 조건·한도·주민등록·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0) | 202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