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하면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은 퇴직월 급여의 지급월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회사가 발급할 기한과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하는 시점은 같지 않습니다.[1][2]
소득세법·국세청 안내 · 2026-10-29 확인. 법률은 2026-07-01 시행본, 온라인 설명은 국세청 2024년 귀속 안내 기준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홈택스에 올해 자료가 없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먼저 전 직장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근로자의 중도퇴사 후 근로소득 영수증에 집중하며, 일용근로·퇴직금 영수증을 같은 절차로 다루지 않습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어떤 날짜가 기준일까요?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일반적인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지만, 중도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1] 따라서 ‘퇴사한 다음 달 말일’이라고 줄여 외우면 급여 지급월이 다른 경우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뜻 | 다음 행동 |
|---|---|---|
| 퇴직월 | 어느 달의 근로소득인지 | 퇴직일과 마지막 급여 대상월 대조 |
| 그 급여의 지급일 | 해당 급여가 지급된 날짜 | 급여명세서·입금내역과 회사 확인 |
|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제143조의 중도퇴직자 발급기한 | 회사에 발급 가능일과 전달 방식 요청 |
이 기한은 회사의 발급 의무를 설명하는 것이지, 그때까지 요청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 직장의 제출 마감이 빠르면 필요한 귀속연도와 근무기간, 제출기한을 함께 적어 먼저 요청하세요. 분할 지급·미지급 등 사정이 있으면 날짜를 임의로 정하지 말고 회사와 국세청에 적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같은 퇴직월인데 기한이 달라지는 예시
가상 예시: 두 사람 모두 2026년 9월에 퇴직했고, 퇴직월 급여가 한 번에 지급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9월에, B는 10월에 그 급여를 받았습니다. 제143조의 문구에 대입하면 다음처럼 구분됩니다. 개별 회사의 실제 처리 결과나 휴일 특례까지 판정한 사례는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퇴직월 급여 지급월 | 법 조문상 기준월 |
|---|---|---|
| A: 9월 퇴직 | 9월 | 다음 달인 10월 말 |
| B: 9월 퇴직 | 10월 | 다음 달인 11월 말 |
결론은 ‘모두 10월 말’이 아니라 내 퇴직월 급여가 언제 지급됐는지 먼저 보자입니다. 회사가 이미 발급해 줄 수 있다면 법정 기한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단순한 입금액만 보지 말고 어떤 달의 급여인지 확인하세요.
3. 홈택스에 없다고 발급도 불가능할까요?
국세청의 2024년 귀속 근로자 안내는 2023년 8월부터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상시 제출할 수 있고, 회사가 홈택스로 제출한 경우 근로자가 다음날 조회·출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2] 이 자료를 ‘2026년 새 메뉴’ 안내로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온라인 조회가 회사의 자료 제출 여부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화면에 올해 내역이 없으면 ‘내년만 가능’이라고 단정하기보다 회사 발급 가능 여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상태를 따로 문의하세요. 홈택스 화면에서는 귀속연도·지급처·소득 종류를 확인하고, 서류 제출기관에는 출력본의 인정 조건을 별도로 묻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출력본이든 모든 은행·회사에서 받아준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은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정확한 이름과 연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발급되지 않는 화면을 ‘소득이 0원’이라는 증거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대출·지원 신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요청받았다면 소득금액증명의 유형별 발급 시기를 따로 보세요. 이 글의 회사 발급기한을 그 민원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4. 전 직장에는 이렇게 요청하세요
복사해서 다듬어 쓸 요청문
“○○년 귀속, ○월부터 ○월까지 근무한 기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드립니다. 퇴직월 급여 지급일은 ○월 ○일로 확인했습니다. ○월 ○일까지 제출해야 하니 발급 가능일과 안전한 전달 방법을 알려주세요. 홈택스 조회가 필요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소득 종류와 귀속연도, 근무기간을 맞춥니다.
- 수령 후 지급처·급여·기납부세액 등 본인 자료를 대조합니다.
- 누락·오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정정을 문의합니다.
이직 후 같은 해의 근로소득 합산에 필요한 자료는 새 회사의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국세청 안내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2] 이것과 가족의 공제자료 조회 권한은 별개이므로, 가족 자료가 문제라면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와 성년 자녀 확인으로 구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년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은 중도퇴직자에 대한 별도 발급기한을 정합니다. 회사 발급과 홈택스 반영을 구분해 문의하세요.[1][2]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도 이 날짜로 계산하나요?
이 글은 근로소득 영수증을 다룹니다. 퇴직금의 퇴직소득 영수증을 같은 종류로 보지 말고 회사에 필요한 문서명을 정확히 요청하세요.
공식 출처 · 2026-10-29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3조 등 — 2026-07-01 시행본의 근로소득 영수증 발급 의무와 중도퇴직자 기한.
[2] 국세청 2024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PDF 3쪽, 전 근무지 서류와 연도 중 지급명세서 제출·조회 설명. 과거 안내의 세율·공제액은 이 글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서류 준비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 처리 상태와 제출기관의 인정 조건은 각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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