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하면
대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내는 신규 계약 기준으로 1억원이면 고객 3만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이면 7만5천원입니다.[1][2] 1억원 경계에서 고객 몫이 4만원 늘지만, 연장·증액·청약철회는 같은 계산을 쓰면 안 됩니다.
인지세법 제3조·제6조, 신한금융그룹의 공식 인지세 안내 확인: 2026-09-17. 아래 고객 분담액은 은행과 50%씩 부담하는 경우이며 실제 약정과 정산내역을 확인하세요.
대출 승인금액 옆에 ‘인지세 15만원’이 보이면 전액을 내가 내는 줄 알기 쉽습니다. 반대로 ‘은행이 반을 낸다’는 말만 듣고 비용이 언제나 같은 줄 알아도 곤란합니다. 첫 질문은 세금 총액이 아니라 내 계좌에서 얼마가, 어떤 계약 때문에 빠져나가느냐입니다.
1. 대출 인지세는 세금 총액과 내 몫을 나눕니다
인지세는 약정서 같은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출 원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수수료와 다르게,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기재금액 구간을 봅니다. 전자문서도 과세문서에 포함되므로 비대면으로 계약했다고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2]
| 계약서 기재금액 | 인지세 총액 | 고객 절반 부담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0원 |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3만5천원 |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7만5천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17만5천원 |
법은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인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비과세로 정합니다.[3] 따라서 정확히 5천만원은 비과세 구간, 정확히 1억원은 7만원 구간입니다. ‘이하’와 ‘초과’를 뒤집으면 실행 전에 준비할 돈부터 달라집니다. 고객 절반 부담은 신한은행 안내의 일반적인 은행대출 분담 방식을 반영한 것으로, 모든 계약의 법정 일률 분담률이라고 확대하면 안 됩니다.[1]

2. 1억원 경계에서 4만원이 달라지는 이유
가상 비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고객과 은행이 반씩 부담하는 새 대출 두 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약금액이 1억원이면 총 인지세 7만원 중 고객 몫은 3만5천원입니다. 금액이 1억1만원이면 다음 구간에 들어가 총액은 15만원, 고객 몫은 7만5천원입니다.
고객 부담 차이 = (15만원−7만원) × 50% = 4만원
대출금액은 1만원 차이인데 세금의 고객 몫은 4만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행 직전에는 ‘대략 1억’이라고 기억하지 말고 약정서의 정확한 기재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차액을 피하려고 필요한 자금을 무리하게 줄이거나 여러 계약으로 쪼개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금 용도와 계약의 실질이 우선입니다.[2]
3억원을 새로 빌리는 같은 분담 조건이라면 1억원 초과~10억원 구간이므로 고객 몫은 7만5천원입니다. 3억원에 임의의 인지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에는 이자·보증료·담보 관련 비용이 들어 있지 않아, 표시된 인지세만으로 대출 총비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3. 연장·증액·대환은 같은 거래가 아닙니다
이미 한 번 인지세를 냈다고 이후 거래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잔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할 때마다 신규 세금 전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지, 금액을 늘리는지, 새 계약을 작성하는지부터 나누세요.
| 상황 | 확인할 내용 |
|---|---|
| 금액이 그대로인 단순 기간 연장 | 신한은행 안내는 추가 인지세가 없다고 설명. 새 계약 작성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1] |
| 기존 대출 증액 | 증액 후 전체 금액의 세액에서 기존 납부세액을 빼는 방식인지 확인. 같은 세액 구간이면 추가액이 없는 경우[1] |
| 다른 은행으로 대환 | 새 대출 계약의 인지세와 고객 부담액을 새 은행에 요청. 기존 납부액이 자동 이전된다고 가정하지 않기 |
예를 들어 6천만원 계약에서 총 인지세 7만원을 냈고, 동일 계약을 1억2천만원으로 증액하면서 기존 세액을 인정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새 구간 총액 15만원에서 기존 7만원을 뺀 차액은 8만원입니다. 은행과 이를 반씩 부담하면 고객 추가액은 4만원이지, 새 구간 고객 몫 7만5천원 전액이 아닙니다.[1]
이 예시는 기존 납부세액이 인정되는 증액을 가정합니다. 대환·재약정·별도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기존 인지세를 얼마 인정했는지’가 표시된 산출내역을 받으세요. 대출 인지세를 포함한 전체 실행비용은 대출 인지세와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한 대환 총비용에서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청약철회는 ‘반만 낸다’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신한은행은 대출 계약을 철회하면 고객이 부대비용으로 인지세를 100%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1] 실행 때 낸 고객 몫 외에 은행 부담분이 추가 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 철회 비용도 0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금, 실제 사용기간 이자,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등 부대비용을 나눠 정산표로 받아야 합니다. 이미 낸 고객 부담분을 다시 더하는 이중계산도 피하세요.
계약을 되돌리려는 상황이라면 단순 원금상환부터 누르지 말고 대출 청약철회와 일반 중도상환의 기한·정산 차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 금융회사가 내 계약에 적용하는 접수기한과 최종 반환액이 기준입니다.
5. 실행 전에 이 네 가지를 받으세요
- 약정서의 정확한 기재금액과 신규·연장·증액·대환 구분을 확인합니다.
- 총 인지세, 은행 부담액, 고객 부담액을 각각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증액이라면 기존 납부세액 인정액, 철회라면 은행 비용 반환액을 따로 확인합니다.
- 출금일·출금계좌·실제 입금될 대출금과 비용 정산내역을 보관합니다.
은행 안내금액이 표와 다르면 면제 혜택, 거래 구분, 기재금액과 기존 납부 이력부터 대조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환급 링크에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말고, 원래 이용하던 은행 앱·대표번호로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인지세는 5천만원부터 내나요?
정확히 5천만원이면 법정 비과세 구간입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구간의 총 인지세는 7만원입니다.[2][3]
1억원을 조금 넘으면 고객이 무조건 15만원을 내나요?
아닙니다. 15만원은 해당 구간의 세금 총액입니다. 은행과 절반씩 부담하는 신규 계약이라면 고객 몫은 7만5천원이며, 철회 등 다른 거래는 별도 정산을 확인해야 합니다.[1]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금융정보이며 개인별 대출 승인이나 면제·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의 기재금액, 거래 방식, 상품설명서와 금융회사 정산내역을 우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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