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하면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일반 청구는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선청구해도 지급은 모든 요건을 갖춘 뒤 시작됩니다.
확인: 국민연금공단·정부24 | 2026-09-28 [8][9]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에서 먼저 적을 것은 금액보다 서로 다른 두 날짜입니다. “이혼 후 3년이 지났으니 무조건 못 받는다”는 생각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나온다”는 기대도 위험합니다. 아직 받을 나이가 아니라면 어떤 청구를 준비해야 할까요?
분할연금 신청, 두 시계부터 구분하세요
| 구분 | 기한의 출발점 | 지금 할 일 |
|---|---|---|
| 선청구 |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 | 수급권 발생 예정자인지 확인하고 선청구서 제출 |
| 일반 청구 |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 | 모든 수급요건을 갖춘 날짜를 공단에 확인 |
| 실제 지급 | 선청구 접수일과 같지 않음 | 나이·혼인기간·전 배우자 수급권 등 전체 요건 확인 |
공단은 선청구와 그 취소를 각각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미리 접수한다고 지급연령이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선청구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만으로 나중의 일반 청구권까지 없어진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수급권 발생일과 청구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8]

결혼생활 5년과 보험료 납부기간은 다릅니다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분할연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다음 네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8][10]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중 인정되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신청자 본인이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의 달력만 세면 틀릴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과 겹치는 기간인지,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제외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별거했다고 스스로 모두 빼지 말고, 공단이 인정하는 합의·재판 등 근거와 별도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 1953~1956년 | 61세 |
| 1957~1960년 | 62세 |
| 1961~1964년 | 63세 |
| 1965~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가상 상황: 1973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난 53세 A씨가 이혼했고, 납부기간 중 인정되는 혼인기간이 8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으로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A씨의 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요건도 남습니다. 지금은 선청구 대상과 이혼 효력 발생일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신의 가입기록까지 함께 정리하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가입기간 조회를 참고하세요. 본인의 예상 노령연금 조회가 전 배우자에게서 받을 분할연금액을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 배우자 연금 전체의 절반이 아닙니다
원칙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은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8][10]
계산 예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이고, 공단이 인정한 혼인기간 해당분이 월 6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기본 계산은 60만 원 × 1/2 = 30만 원입니다. 전체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으로 계산하면 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개인별 확정액이 아니라 기준을 구분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공단은 별도 분할비율을 인정하려면 협의서·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 등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혼인기간 제외나 비율 결정에는 별도 신고와 기한이 있으므로, 서류를 작성했거나 받았다면 지급을 기다리지 말고 공단에 제출 대상과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일반 재산분할 합의만으로 연금 문제도 모두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8]
서류를 떼기 전, 이 질문부터 하세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방문·우편·팩스 외 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경로도 안내합니다. 정부24의 해당 민원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본인의 청구 유형을 처리할 수 있는지와 대리 신청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8][9]
- 날짜 두 칸: 이혼 효력 발생일 / 공단에서 확인한 수급권 발생일을 따로 적습니다. 두 번째 날짜를 모르면 추정하지 말고 빈칸으로 둡니다.
- 기간 자료: 혼인기간과 전 배우자의 납부기간 중 겹치는 구간, 별거 등에 관한 합의·재판 자료의 유무를 적습니다.
- 기본 서류: 지급(선)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예금계좌 등을 확인합니다. 공단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도 먼저 묻습니다.
- 추가 신고: 혼인기간·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했다면 해당 신고서와 증빙,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 접수 기록: 접수일, 청구 유형, 보완서류, 결과 안내 방법을 보관합니다.
1355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 이혼 효력 발생일은 ○년 ○월 ○일입니다. 선청구 대상인지, 일반 청구 수급권이 이미 생겼는지, 혼인기간과 비율에 관한 추가 신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경우의 기한과 구비서류를 알려주세요.” 자료를 보낼 때에는 공단이 확인해 준 공식 제출 경로를 이용하세요.

이혼 후 보험계약도 정리해야 한다면 보험 수익자 변경의 동의·통지 확인법을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연금의 분할 청구와 민간보험 수익자 변경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분할연금 신청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선청구를 하면 65세 전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선청구는 미리 청구하는 특례이며 지급연령을 낮추지 않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를 포함한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8]
이혼한 지 3년이 넘으면 신청이 끝인가요?
선청구의 3년과 일반 청구의 5년은 다릅니다. 일반 청구는 수급권 발생일이 기준이므로 이혼일 하나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래된 수급권에는 과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상대방 월 연금액만 알면 계산할 수 있나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부양가족연금 제외, 별도로 정한 분할비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전체 금액을 반으로 나누지 말고 공단의 산정 결과를 확인하세요. [8][10]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일반 정보이며 수급권·지급액에 대한 개별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전 공단 1355 또는 지사에서 본인의 기산점과 증빙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2026-09-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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