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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자

해외주식 손익통산, 국내주식 손실도 뺄 수 있나?

작성·검수 웨이브닷 편집팀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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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국내주식 손실을 해외주식 손익통산에 넣으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비과세 국내주식의 손실은 뺄 수 없습니다.[1]

확인: 2026년 10월 13일 ·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안내·현행 소득세법 제102조.

해외주식에서는 이익을 냈지만 국내주식에서는 손해를 본 경우, 투자계좌 전체로는 남은 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국내주식 손실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손실의 크기가 아니라 세금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 손실인지 구분해야 합니다.[1]

1. 해외주식 손익통산, 국내주식은 왜 먼저 구분하나요?

국세청은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면서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 손익통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국내주식도 합산 가능’이라는 문장만 읽고 비과세 거래까지 넣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1]

대표적으로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국세청 안내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소액주주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여부와 거래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1]

국내주식 손실을 더하기 전에 확인할 분기
손실의 구분먼저 내릴 판단확인할 자료
비과세 국내주식 양도손실국외주식과 손익통산 불가과세대상 여부·거래시장
양도세 과세대상 국내주식 양도손실소득 구분과 통산 대상 확인거래내역·세금 계산자료
주식처럼 보이지만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거래일반 주식과 단순 합산 금지해당 자산의 법적 분류

표의 기준은 국세청의 과세대상·손익통산 안내와 소득세법의 소득별 구분 계산 원칙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2조는 서로 다른 호의 소득 사이에 결손금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1][2]

국내주식 손실을 합산하기 전에 과세대상인지 확인하는 판단 기준
손실금액을 더하기 전, 어떤 과세 구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똑같이 600만원 손실이어도 계산은 달라집니다

아래는 구분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해외주식 양도이익 800만원과 국내주식 양도손실 600만원이 있고, 다른 거래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손익은 수수료·환율 등을 반영해 이미 확정된 세무상 금액이며, 사례 B의 손실은 통산 가능한 과세대상 주식 손실로 확인됐다고 가정합니다.

가상 비교 · 단위 만원 · 세율 적용 전
계산 항목A: 국내 손실 비과세B: 국내 손실 통산 가능
해외주식 양도이익800800
계산에 넣는 국내 양도손실0−600
통산 후 금액800200
기본공제 반영 후 과세표준5500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공제는 국내·국외주식을 합산해 연 250만원입니다. A는 8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B는 통산 후 200만원에 공제를 적용하므로 이 가정에서는 과세표준이 남지 않습니다. 250만원을 국내와 해외에 각각 한 번씩 적용한 계산이 아닙니다.[1]

이 표는 최종 세액이나 환급을 보장하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세율·다른 거래·필요경비·자산 구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해외주식 세금 구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공제·환율·배당 구분을 함께 확인하세요.

3. 증권사 잔고 화면 대신 이 자료를 모으세요

손익통산을 검토할 때는 같은 기준으로 정리된 거래자료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국세청 안내의 과세대상 구분을 실제 자료 확인에 옮긴 독자용 정리 방식입니다. 특정 증권사 앱의 계산값이나 자동 합산을 보장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자료 확인 순서

  1. 해외주식 양도손익 계산자료에서 대상 과세기간과 포함 거래를 확인합니다.
  2. 국내 손실 거래의 종목·매도일·거래시장·주주 구분을 정리합니다.
  3. 그 국내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확인합니다.
  4. 과세대상이라면 일반 주식 소득인지, 별도 기타자산 등인지 확인합니다.
  5. 통산에 넣을 금액과 기본공제 적용 범위를 증권사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문의할 때 쓸 문구
“해외주식 양도손익 자료와 같은 기간의 국내주식 매도손실이 있습니다. 이 국내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해외주식과 통산 가능한 소득 구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통산 계산에 넣을 수 있는 손실 금액과 기본공제 적용 범위도 알려 주세요.”

신고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해당 글의 신고연도·대상 귀속연도와 내 거래연도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손익 자료와 국내 거래내역을 준비해 과세대상과 통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전체 계좌의 손익 숫자만 보지 말고, 거래별 과세 구분과 근거자료를 확인하세요.

4. 절세 목적의 매도 전에 멈춰야 할 경우

‘국내주식에서 손해를 확정하면 해외주식 세금이 줄어든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비과세 국내주식의 손실은 통산에 쓸 수 없습니다. 세금이 줄어든다는 가정만으로 매도를 결정하면 전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1]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대주주,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으로 보는 국외주식도 손익통산 불가라고 구분합니다. 세법상 소득 분류가 다른 자산을 일반 주식 손실과 한 칸에 넣지 마세요.[1][2]

이 글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개인의 판단 순서를 설명합니다. 거주자 여부·국내 거주기간·특수거래가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개인별 세무 자문이나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국내주식 손실은 무조건 못 빼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을 허용하되, 비과세 국내주식은 제외합니다. 내가 손실을 본 국내 거래가 과세대상인지와 통산 가능한 소득 구분인지가 먼저입니다.[1][2]

250만원을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공제하나요?

국세청의 현행 안내는 국내·국외주식을 합산해 연 250만원입니다. 거래 국가나 계좌가 나뉜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공제하는 구조로 계산하지 마세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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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수: 웨이브닷 편집팀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인 맞춤 투자·세무·보험·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신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하세요.작성·검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