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분쟁심의1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심의, 개인 요청법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심의 요청은 사고 당사자가 위원회에 직접 접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입한 보험사·공제사에 심의를 요청하고,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 사진처럼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전달한 뒤 접수번호와 이의기한을 관리하는 것이 개인이 할 일입니다.먼저 답하면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심의 요청의 정식 신청인은 보험사·공제사입니다. 개인은 보험사에 요청 의사를 남기고 사고 영상·현장 사진·진술과 도면·경찰 및 손해자료를 제출한 뒤 심의접수번호, 진행 단계, 결정일부터 14일인 이의기간을 확인하세요.위원회에 개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비용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상대방의 태도보다 충돌 위치·진행 방향·속도·가시거리처럼 사고 사실을 정리합니다.소송 중이거나 권리보전 기한이 급하면 심의만 기다리지 말고 별.. 2026.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