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거래확인서1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로 대신 내도 될까? 먼저 답하면금융거래확인서를 요청받았다면 부채증명서로 임의 대체하지 마세요. 제출처의 서류명·용도·기준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기관에 따라 채무 범위와 신청 시 주의사항도 다릅니다.[1][2][3]신한카드·KB국민은행·하나은행 공개 안내 · 2026년 10월 21일 확인대출이나 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찾다 보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부채증명원’이 나란히 보입니다. 비슷한 이름이라 먼저 출력하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종이의 이름보다 제출처가 확인하려는 사실과 발급 신청용도입니다. 특히 개인회생·파산용은 편의상 선택할 항목이 아닙니다.1. 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서, 무엇부터 맞추나요?금융회사들은 두 서류를 별도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신한카드는 금융거래확인서를 카드·오토금융·모기지·.. 2026.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