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소득배우자1 국민연금 임의가입, 무소득도 보험료 냅니다 먼저 답하면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선택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지, 매달 얼마를 낼지부터 확인하세요.[4][5]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 2026년 9월 25일 확인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을 알아보는 48세 무소득 배우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니니 나는 신청만 해 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입할 수 있는 조건과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막연한 노후 불안이 아니라 현재 가입 종류, 적용 보험료, 신청이 수리되는 시점입니다.1. 무소득이면 누구나 임의가입일까요?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거주 국민 .. 2026.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