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직정산1 휴직 건강보험료, 안 냈다고 면제는 아닙니다 먼저 답하면휴직 건강보험료는 고지를 미뤘다고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가입자는 휴직 사유·받은 보수에 따른 경감과 복직 때의 유예 해지·정산을 나누어 확인하세요.[4][6]법제처 생활법령정보·국민건강보험공단 EDI 확인: 2026년 10월 4일. 직장가입자의 휴직 중 보수월액보험료 기준입니다.휴직 중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가 없으면 ‘이번 기간은 안 내는구나’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복직 후 첫 월급에서 정산액이 함께 공제되면 생활비 계획이 달라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반값 계산보다, 회사가 어떤 기간을 유예 신고했고 어떤 보수를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휴직 건강보험료, 유예와 경감을 나누세요고지유예는 납입 고지를 미루는 절차이고, 경감은 적용 기준에 따라 보험료 부.. 2026.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