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료제공동의1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매년 다시 해야 할까? 먼저 답하면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는 매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해연도만 동의했거나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기존 동의만 믿지 말고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1]국세상담센터·국세청 손택스 안내 · 2026년 10월 17일 확인. 자료 열람 동의와 공제 자격은 별개입니다.작년에는 보이던 가족의 자료가 안 보이면 홈택스 오류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누구에게, 어느 연도까지 동의했는지입니다. 가족관계가 그대로여도 자녀가 성년이 됐거나 자료를 받는 가족이 달라지면 확인할 일이 생깁니다.1. 자료제공 동의는 세금 환급 신청이 아닙니다연말정산간소화의 자료제공 동의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조회하도록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이것이 부양.. 2026.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