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심사1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 등록만으론 못 받아요 먼저 답하면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은 장애등록과 별개입니다. 등록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초진일·보험료 납부요건과 공단의 장애심사를 확인한 뒤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4]국민연금공단·정부24 · 확인 2026.10.02치료 뒤 장애가 남아 생활비가 줄었다면 ‘장애등록을 했으니 연금도 나오겠지’라는 생각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였던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등록 여부만으로 지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처음 진료받은 날짜와 납부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4]장애등록증보다 먼저 볼 것은 초진일입니다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록과 국민연금 장애등급의 목적·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국민연금은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부상,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2026.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