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청약 예치금은 청약접수일까지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순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생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예치기준은 분양지역이 아니라 본인 거주지와 신청할 전용면적으로 확인하세요.[17][18]
확인: 2026년 10월 8일 ·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상품설명서. 아래는 민영주택 예치금이며 국민주택 납입인정액과 다릅니다.
가상 상황입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독자가 인천의 전용 100㎡ 민영주택을 보고 “인천 기준 금액만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450만원이 있어도 이 계산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 신청할 면적, 기준일을 순서대로 맞춰야 합니다. 단지 이름과 청약 접수일만 보는 것이 흔한 함정입니다.
1. 청약 예치금은 ‘내 거주지’ 열에서 찾습니다
우리은행은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을 거주지역·전용면적별로 구분합니다.[17] 서울 거주자가 인천에 분양하는 집을 신청한다고 인천 기준으로 바꾸는 방식이 아닙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본인 거주지 판단 기준과 신청 주택형의 정확한 전용면적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급면적이나 홍보용 평형으로 줄을 고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전용면적 | 서울·부산 거주 | 그 밖의 광역시 거주 | 그 밖의 시·군 거주 |
|---|---|---|---|
| 85㎡ 이하 | 300 | 250 | 200 |
| 102㎡ 이하 | 600 | 400 | 300 |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출처: 우리은행 공식 상품안내의 거주지역·전용면적별 표.[17] ‘이하’에는 경계 면적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확히 102㎡이면 102㎡ 이하 줄을 보지만, 이를 넘는 주택형은 다음 해당 구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과 부산은 같은 열이고, 인천은 그 밖의 광역시 열입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지역 분류가 헷갈리면 임의로 낮은 금액을 고르지 말고 공고와 취급은행에서 확인하세요.

2. 부족액은 계산하되, 입금 날짜가 먼저입니다
앞의 가상 독자는 서울 거주·전용 100㎡이므로 102㎡ 이하 기준 600만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예치금이 4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부족액은 600만원 − 450만원 = 150만원입니다. 인천 거주 기준인 400만원을 적용하면 이미 충족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 예시는 예치금만 비교한 것이며 해당 단지에 신청할 전체 자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은행 상품설명서는 민영주택에서 납입금액 총액이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한 날 순위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청약순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18] 부족액을 뒤늦게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공고일의 상태가 바뀌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 현재 상황 | 확인할 날짜 | 다음 행동 |
|---|---|---|
| 최초 모집공고 전 | 공고 예정일과 순위발생일 | 은행에서 현재 인정금액을 확인하고 부족액 준비 |
| 최초 모집공고 당일 | 해당 통장의 당일 납입·순위 반영 기준 | 은행과 공고 안내처에 확인한 뒤 처리 |
| 모집공고 뒤, 접수 전 | 공고일 당시 금액·순위 | 추가입금만으로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기 |
위 분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청약예금·부금, 전환계좌, 지역·면적 변경이 얽혀 있다면 적용 절차와 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청약통장은 전날까지’ 또는 ‘접수 전에만 넣으면 된다’라는 한 문장으로 통장 종류를 뭉뚱그리지 마세요. 급한 당일 입금에 의존하기보다 공고 전에 필요한 금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3. 돈을 더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치금 충족은 당첨도, 1순위 전체 자격 충족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거주·세대·주택소유·재당첨 제한 등은 공고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은행 상품설명서에도 지역과 규제에 따른 가입기간 및 순위 제한이 구분돼 있습니다.[18]
특히 국민주택의 회차별 납입인정과 민영주택의 예치금 표를 섞지 마세요. 우리은행은 국민주택에서 납입 지연·선납에 따라 회차 인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18] 민영주택 표에 맞춰 돈을 한꺼번에 넣었다고 국민주택의 과거 납입회차가 모두 채워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장 이름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환계좌는 이전 통장의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가입기간과 납입기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8] 잔액 화면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계좌 종류·가입일·전환일·순위발생일을 한 번에 확인하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4. 공고문 옆에 놓고 확인할 세 줄

은행·모집 안내처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고 거주지는 ○○, 신청 전용면적은 ○㎡입니다. 이 공고의 예치기준금액과 최초 모집공고일 당시 인정금액·순위발생일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월 ○일 추가 납입하면 이 공고의 예치금 요건을 충족하나요? 전환 이력이 있는데 별도 확인할 사항이 있나요?”
확인한 공고 제목·공고일·은행 답변일을 메모해 두세요. 한 단지에서 받은 답을 다음 단지에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는 통장 기록을, 모집공고 안내처에서는 해당 공급의 자격을 확인한다는 식으로 질문을 나누면 더 정확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링크나 개인에게 돈을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취급은행의 공식 경로를 이용하세요.
예치금 다음에 볼 것은 청약 가점의 무주택기간·부양가족 계산입니다. 통장을 없앨지까지 고민 중이라면 청약통장 해지·유지와 기록 손실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예치금, 가점, 통장 해지는 서로 다른 결정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청약 예치금은 분양받을 지역 기준인가요?
민영주택 예치금 표는 본인 거주지역과 신청 전용면적으로 봅니다.[17] 다만 예치금 표의 지역과 해당 단지의 거주·우선공급 자격은 별개이므로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공고가 난 뒤 부족액을 넣으면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상 순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생해야 합니다.[18] 접수일 전에 입금했다는 이유만으로 충족했다고 보지 말고, 공고일 당시 인정금액과 본인 통장의 적용 기준을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2026-10-0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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