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하면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가족이라고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가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변경만 가능합니다. 옛 청약저축·예금·부금은 종류와 가입일을 나눠 보세요.[1][2]
KB국민은행 청약 안내·상품 설명 · 2026년 10월 21일 확인
부모님의 오래된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넘기면 가입기간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통장에 적힌 정확한 상품명을 봐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모두 ‘청약저축’이라고 부르더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과거의 청약저축은 명의변경 사유가 같지 않습니다. 개명 신고도 자녀에게 소유자를 바꾸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1. 청약통장 명의변경, 상품명과 가입일이 먼저입니다
KB국민은행은 청약상품과 가입시기별로 명의변경 사유를 나누어 안내합니다.[1] 아래 표는 해당 공개 안내의 구분입니다. 명의변경 가능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통장 구분 | KB 공식 안내의 변경 사유 | 먼저 확인할 점 |
|---|---|---|
| 청약저축 | 가입자 사망·혼인, 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 변경, 가입자 개명 | 혼인·세대주 변경의 실제 관계와 요건 |
|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청약예금·청약부금 | 청약저축과 같은 사유로 안내 | 원래 상품명과 가입일 |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 | 가입자 사망·개명 |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과 본인 이름 정정 구분 |
|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 청약예금·청약부금 | 가입자 사망·개명 |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앞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음 |
상품 안내 [2]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상품을 전환한 이력이 있거나 가입일 구분이 불분명하면 현재 통장과 기존 가입기록을 가지고 취급은행에 적용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2. 세대주만 바꾸면 자녀에게 넘길 수 있나요?
가상 상황: 부모님이 2014년에 만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자녀에게 넘기려고 가족 내 세대주만 변경했다고 해봅시다. 이 상품은 위 표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구분이므로, 세대주 변경만으로 생전 자녀 이전을 허용하는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1][2] 통장을 오래 보유했다거나 가족끼리 합의했다는 이유도 상품 구분을 바꾸지 못합니다.
반면 옛 청약저축에 해당한다면 KB 안내는 ‘가입자의 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를 별도 사유로 제시합니다.[1] 단순히 “자녀가 세대주다”라는 한 문장으로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말고, 가족관계와 세대관계 자료를 보여주고 은행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변경 허용과 청약 당첨 자격·세금은 별개입니다. 통장을 넘길 수 있는지 확인했다고 해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점수까지 모두 그대로 이전되거나 세금이 없다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실제 모집공고의 자격과 인정 방식, 증여·상속 세무 문제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당첨 가능성이나 절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개명과 상속을 한 가지 ‘이름 바꾸기’로 보면 안 됩니다
개명은 기존 가입자 본인의 법적 이름이 바뀐 경우입니다. 부모에서 자녀로 다른 사람이 가입자가 되는 이전과 다르므로, 공식 표에 ‘개명 가능’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로 가족 간 이전도 가능하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상속에 의한 변경은 가입자 사망과 상속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KB 안내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제시하며, 필요하면 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1] 공동상속인이 있거나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일반 목록만 준비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취급은행에 해당 상황의 추가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의 납입인정도 자동으로 전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KB 상품 안내는 미성년 관련 입금분의 가입기간·회차·인정금액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고 설명합니다.[2] 개인별 인정 내역은 은행과 실제 청약 기준으로 대조하세요.
4. 은행에 가기 전에 이 자료부터 맞추세요
KB의 명의변경 안내는 구비서류를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표시하고, 신분증과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도록 안내합니다. 혼인 또는 세대주 변경 사유는 가입자와 새 명의인 모두의 방문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1] 이는 KB의 공개 처리 안내이므로 다른 은행의 방문·대리·추가서류 조건은 해당 은행에 확인하세요.
| 사유 | 안내된 기본 서류 |
|---|---|
| 가입자 사망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필요 시 추가 서류 |
| 가입자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 |
| 해당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 새 명의인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초본·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 상품명: 종합저축인지 옛 청약저축·예금·부금인지 적습니다.
- 가입일과 전환이력: 통장 화면만으로 불분명하면 은행에 확인합니다.
- 변경 사유: 상속·혼인·해당 세대주 변경·개명 중 무엇인지 나눕니다.
- 방문 전 문의: 실제 요건, 필요한 사람의 방문, 서류 발급기한·추가서류·수수료 유무를 묻습니다.
문의 문구: “현재 상품명은 ○○이고 최초 가입일은 ○○, 전환이력은 ○○입니다. ○○ 사유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누가 방문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수료가 없다고 가정하거나 이 글의 목록을 모든 가족 상황의 완전한 서류목록으로 쓰지 마세요.

명의변경이 어렵다고 곧바로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통장 해지·유지 전에 볼 가입·납입기록을 따로 비교하세요. 실제 청약 일정이 잡혀 있다면 청약 예치금의 지역·면적·기준일 확인도 별개의 준비 단계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살아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넘길 수 있나요?
KB 상품 안내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옛 청약저축의 혼인·세대주 변경 규칙을 종합저축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1][2]
개명 가능이면 다른 가족 이름으로 바꿔도 되나요?
아닙니다. 본인의 법적 이름 정정과 가입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이전은 다릅니다. 정확한 변경 사유를 은행에 설명하세요.
공식 출처 · 2026-10-21 확인
- [1] KB국민은행 청약통장 명의변경 안내 — 상품·가입시기별 사유, 영업점 방문과 구비서류.
- [2]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 상속인 명의변경과 미성년 관련 납입인정 유의사항.
확인일은 공개 안내를 다시 확인한 날이며 제도의 신규 시행일이 아닙니다. 상품 전환이력·가족관계에 따른 실제 가능 여부와 청약 인정 내역은 취급은행 및 해당 모집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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