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가족도 대신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분증을 챙겨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는 말과 대리발급이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1][2]
정부24·부평구 공식 안내 · 2026년 10월 23일 확인
은행 제출 서류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적혀 있다면, 도장을 만들기 전에 대체 서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신분증을 맡겨 보내는 방식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서류를 발급하는 사람과 그 서류로 거래를 진행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엇을 대신하나요?
정부24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로 설명합니다. 관공서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한 뒤, 그 서명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1] 부평구 안내는 부동산등기·금융기관 담보대출·차량등록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2]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효력’은 서류의 대체 관계입니다. 대출 승인이나 계약의 안전성을 보장하거나, 다른 필요 서류까지 없애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출처에 필요한 용도, 기재사항, 발급일 조건과 함께 서명할 서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 | 발급·신고 차이 | 주의할 점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전 인감신고 없이 본인 방문 | 대리발급 불가, 용도 기재 |
| 인감증명서 | 사전 인감신고 필요 | 요건을 갖춘 대리발급 가능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최초 이용 승인 신청은 방문 | 공공기관 제출용, 은행용으로 임의 대체 금지 |
이 표는 정부24와 부평구의 일반 안내를 비교한 것입니다.[1][2] 특히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이름에 ‘전자’가 붙은 별도 절차입니다. 종이 확인서를 집에서 똑같이 출력해 어느 은행에나 낼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2. 발급은 본인, 거래 위임은 별도입니다
가상 상황: 평일에 시간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은행 업무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자녀 명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자녀가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가족이라는 이유나 위임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확인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2]
그러나 ‘확인서 대리발급 불가’를 ‘모든 금융거래의 위임 불가’로 확대해도 틀립니다. 본인이 발급받은 서류를 어떤 위임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는지는 거래 종류와 은행 절차를 확인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예금 지급에서 불참 가족의 위임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은 확인서 발급 자체와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렵다면 먼저 발급기관에 문의하세요. 부평구는 대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의 위임 발급을 안내하지만, 인감신고·위임장·신분확인 등 해당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2] ‘신분증만 맡기면 된다’는 대행 안내를 믿고 민감한 서류를 보내지 마세요.
3. 어디로 가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본인확인 후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사전에 인감을 등록하거나 도장을 지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1][2]
정부24의 현재 안내상 수수료는 원래 1통당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1] 이 면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것이며, 은행의 다른 서류나 거래 비용까지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24는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하므로, 이를 언제 가든 대기 없이 바로 끝난다는 보장으로 읽지는 마세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 신분증, 피한정후견인은 동의서·등기사항증명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부동산 매도용 신청도 별도 확인서가 안내됩니다.[1] 이런 경우에는 일반 성인의 은행 제출용 준비물만 보고 출발하지 말고, 발급기관에 본인 상황을 먼저 설명하세요.
4. 창구에 가기 전에 맞출 세 가지
제출처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번 거래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려고 합니다. 용도와 필요한 기재사항, 발급일 조건을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고 거래는 위임하려는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면과 서명 방식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 서류 이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인지 구별합니다.
- 방문할 사람: 확인서는 명의자 본인 방문이 원칙임을 일정에 반영합니다.
- 제출 방식: 원본 필요 여부와 함께 작성할 위임장·신청서 등을 확인합니다.
대출 관련 서류라면 본인 의사 확인 서류 외에 채무·거래 내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서의 제출 목적 차이를 따로 확인하세요. 이름이 비슷하거나 같은 창구에서 발급한다는 이유로 다른 서류를 바꿔 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지에서만 발급하나요?
부평구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안내합니다.[2]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근무시간은 방문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은행에 제출하면 안 되나요?
부평구 안내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사용처를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구분합니다.[2] 은행에서 요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임의 대체하지 말고, 정확한 서류명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2026-10-23 확인
- [1]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방문·신청자격·수수료 면제·추가 서류. 페이지 표시 최근 내용 확인일은 2026-02-11입니다.
- [2] 부평구 본인서명사실확인 안내 — 인감증명서와의 차이, 대리발급 불가, 전자확인서의 제출 범위.
일반적인 서류 준비 정보입니다. 확인일은 공개 안내를 다시 읽은 날이며 새 시행일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의 제출 조건과 특수 신분·용도의 추가 서류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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