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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주택금융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차이, 제출용은?

작성·검수 웨이브닷 편집팀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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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확인 목적이면 열람, 증명서 제출 목적이면 발급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인터넷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종류와 발급일 조건까지 맞춰야 합니다.[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6일 확인

은행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열람 화면을 출력해도 될까요?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차이는 가격만 비교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거나 제출하려는지, 어느 부동산의 어떤 사항이 필요한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인등기가 아닌 부동산 등기를 다룹니다.

1. 열람과 증명서 발급은 목적부터 다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등기기록의 내용을 보는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따로 안내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1][2] 내가 권리관계를 읽어보려는 것인지, 은행·기관이 요구하는 증명서를 내야 하는 것인지 먼저 나누세요.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차이와 수수료
방법공식 안내 수수료선택 전 확인
인터넷등기소 열람등기기록 등 1건 700원내용 확인 목적과 대상 부동산
인터넷등기소 발급1통 1,000원제출할 증명서 종류·필요 부수
무인발급기 발급1통 1,000원운영시간·발급 가능 종류
등기소 방문 발급1통 20장까지 1,200원20장 초과 시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

위 금액은 생활법령정보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근거해 안내하는 일반 수수료입니다.[1] 방문 열람은 등기기록 또는 사건 관련 서류마다 1,200원으로 온라인 열람과 다릅니다.[2] 대행업체에 내는 비용이나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말소하는 등기신청 비용을 이 표와 섞으면 안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기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수수료 비교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기준입니다. 방문·대행·등기신청 비용은 별개입니다.

2. 제출용이면 결제 전에 무엇을 물어볼까요?

제출처가 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했다면 열람용 출력물을 당연히 같은 서류로 받는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요구된 문서 종류, 제출 형태와 발급일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재작업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글은 특정 은행이나 법원의 모든 접수 기준을 확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터넷등기소는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 등 여러 종류를 안내합니다. 현재 유효사항,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현황 등 필요한 범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무조건 가장 짧거나 가장 많은 내용이 담긴 옵션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출처의 안내에 따라 말소사항 포함 여부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등 실제 선택 항목도 확인하세요.

제출처에 그대로 물어볼 네 가지

  • 토지·건물·집합건물 중 어떤 대상의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한가요?
  • 전부·일부와 말소사항 포함 등 어떤 종류를 선택해야 하나요?
  • 발급일이 언제 이후여야 하고 몇 통이 필요한가요?
  • 출력본·전자파일 중 무엇을 받으며 개인정보 공개 범위는 어떻게 하나요?

공식 접속 경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검색 광고나 대행 페이지의 결제금액을 공식 수수료로 오인하지 말고, 주소와 서비스명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출력 환경이나 오류가 걱정되면 결제 전에 공식 이용안내를 보고 필요한 경우 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같은 아파트 이름이어도 동·호수를 맞춰야 합니다

가상 상황: 대출 제출 서류를 준비하면서 아파트 이름만 검색해 증명서를 고른다고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단지명이 보이더라도 동·호수가 다르면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서류가 아닙니다. 결제 전 소재지번과 건물 구분, 동·호수를 계약 자료와 대조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표제부의 지번과 집합건물의 동·호수가 실제 임차하려는 주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과 압류·가등기 등, 을구에서는 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살펴봅니다.[2] 돈을 내고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맞는 집의 현재 권리관계를 읽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주소와 동호수, 소유자, 갑구와 을구의 권리사항을 확인하는 순서
주소·동호수와 소유자, 권리사항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실제 계약 상담이나 공문서 화면을 재현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4. 발급받았다고 보증금이 안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권리를 새로 설정하거나 보증금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도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권리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 발급비가 더 들었다는 이유로 거래 자체가 더 안전해진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뿐 아니라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2] 예전에 받았던 자료가 오늘의 상태까지 보여준다고 가정하지 말고, 새로 설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해석이 어려운 권리나 계약 상대방의 대리권 문제는 계약·송금 전에 공인중개사나 법률·등기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할 일입니다.

권리를 어떻게 갖출지 고민하는 단계라면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요건·비용 차이는 별도 질문입니다. 또한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가 전입세대확인서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넘겨짚지 말고 전입세대확인서의 방문·대리 발급 준비를 따로 확인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집주인만 할 수 있나요?

공개 안내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열람은 이해관계 있는 부분이라는 별도 조건이 있으므로 같은 절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1][2]

인터넷등기소 수수료가 모든 발급처에서 같나요?

아닙니다. 온라인 열람·발급, 등기소 방문, 무인발급기의 수수료와 가능한 종류·운영시간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방문 발급은 20장 초과분의 추가 비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1]

공식 출처 · 2026-10-26 확인

확인일은 법령 시행일이나 개정일이 아닙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거래의 법률 판단이나 서류 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발급 시 공식 수수료와 제출기관의 현재 요건을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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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수: 웨이브닷 편집팀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인 맞춤 투자·세무·보험·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신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하세요.작성·검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