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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매출 줄면 덜 낼까?

작성·검수 웨이브닷 편집팀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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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매출이 줄었다고 자동으로 줄지 않습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은 매출 감소율이나 고지액이 아닙니다.[1][2]

국세청 2026년 중간예납 안내·소득세법 제65조 · 2026년 10월 15일 확인. 일반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작년에는 장사가 잘됐지만 올해 상반기는 부진한 개인사업자라면, 11월 고지서를 보기 전에 장부를 정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은 ‘매출이 얼마나 줄었나’가 아니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을 충족하나’입니다. 10월 15일 현재 모든 사람의 고지서가 이미 나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 숫자를 나누세요

소득세법 제65조는 1월 1일~6월 30일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인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로 설명합니다.[2][3]

30%를 적용하기 전에 구분할 세액
항목의미주의점
중간예납기준액직전 과세기간의 법정 항목을 합산·차감한 기준5월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 하나와 같다고 단정하지 않음
고지 중간예납세액원칙적으로 기준액의 절반, 관련 조정 반영추계신고의 30%를 곱할 분모가 아님
중간예납추계액올해 상반기 소득을 바탕으로 법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매출액·통장잔액과 다른 숫자

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과 관련 신고·납부액을 합하고 환급세액을 빼는 구조입니다.[2] 세무서 고지내역과 신고서를 대조해야 하며, 환급이나 수정신고가 있었다면 작년 자료의 어느 숫자를 쓰는지 확인하세요.

2. 기준액 400만원이면, 120만원과 비교합니다

가상 비교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400만원이고 다른 조정이 없어 고지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추계신고 가능성을 따질 비교선은 400만원×30%=120만원입니다. 고지액 200만원에 30%를 곱한 60만원이 아닙니다.[1][2]

세무 검토를 마친 추계액이라고 가정한 판단 예시
상반기 추계액기준액 대비이 조건의 판단
110만원27.5%30% 미만 → 추계액 신고 검토 가능
120만원30%‘미만’이 아니므로 이 요건 불충족
130만원32.5%이 요건 불충족

110만원은 매출에 임의 세율을 곱해 만든 실제 세액이 아닙니다. 계산이 완료된 추계액을 가정해 비교 분모와 경계값만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추계액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연환산하고 이월결손금·소득공제·세율을 적용한 뒤 공제·감면·원천징수 등을 반영합니다.[1]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도 비용과 공제 구성이 달라지면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은 고지액이나 매출이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의 30퍼센트 미만인지 비교한다는 자료
30%의 분모는 중간예납기준액입니다. 실제 세액 산정은 별도 장부·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3.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부징수자 등을 납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3] 그러나 이미 고지된 세액을 추계액 신고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를 봐야 합니다.

국세청 추계신고 안내는 계산한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 납부대상이 아니더라도,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1] 혼자 계산한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고지서를 무시하는 것은 신고를 마친 것과 다릅니다.

고지서가 없다고 모두 끝난 것도 아닙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로서 해당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다면 추계액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1][2] 신규사업자 제외 여부, 장부의무, 사업소득 유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말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일정한 휴·폐업자, 근로·연금 등 정해진 소득만 있는 사람 등을 제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3] 직업 이름이나 휴업 사실 한 가지로 판단하지 말고 공식 대상자 표와 본인의 소득 구성을 대조하세요.

4. 11월 전에 정리할 자료와 신고 후 확인

  1. 직전 과세기간 신고서·납부·환급 자료에서 중간예납기준액을 확인합니다.
  2. 2026년 1~6월 매출뿐 아니라 비용, 다른 종합소득, 원천징수·공제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인지’와 별도 신고의무를 확인합니다.
  4. 해당된다면 신고서와 소득금액 산출근거를 준비하고, 제출 접수와 실제 납부 상태를 각각 확인합니다.

현재 공식 안내의 일반 추계액 신고·자진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1][2][4] 개별 연장 여부는 본인의 공식 통지로 확인하세요. 분납은 세액을 깎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 시점을 나누는 것으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이 따릅니다.[1][4]

문의할 문구는 “기준액이 ○원이고, 올해 상반기 장부로 계산한 추계액은 ○원입니다. 30% 미만 요건, 제출할 산출근거, 신고 후 고지 취소와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입니다. 세무대행 비용은 세액과 별개이므로 의뢰 범위와 수수료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중간예납 신고 전에 기준액과 상반기 장부를 정리하고 신고 접수 및 납부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
추계액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접수와 납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납부 뒤 증빙 제출까지 필요하다면 국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과 발급 불가 시 확인 순서를 참고하세요. 기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는 별개 절차입니다. 중간예납만으로 이후 연간 확정신고까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30% 줄면 중간예납을 줄일 수 있나요?

그 기준이 아닙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지 확인합니다.[1][2]

가상 예시처럼 추계액이 기준액의 정확히 30%면요?

법의 문구는 ‘30%에 미달’입니다. 정확히 30%인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고의무·제외 사유는 별도로 확인하세요.[2]

공식 출처 · 2026-10-15 확인

  1. [1]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 30% 요건, 산식, 50만원 미만 신고, 2026년 기한.
  2. [2] 소득세법 제65조 — 2026년 1월 1일 시행본의 중간예납·추계신고 규정.
  3. [3] 국세청 중간예납 취지와 납부대상자.
  4. [4] 국세청 계산 및 납부방법 — 현재 명시된 2026년 기한·납부·분납 안내. 페이지에 남은 과거 예시연도 대신 본인 귀속연도와 현행 법령을 대조하세요.

일반적인 세무 확인 정보이며 개별 신고대상·세액을 확정하는 상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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