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해제1 수정세금계산서 계약해제, 날짜 세 칸은 다릅니다 먼저 답하면수정세금계산서 계약해제 처리는 작성일자에 계약해제일,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구분해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세청은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도록 안내합니다.[1]확인: 2026년 10월 14일 ·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실제 거래의 수정 사유와 신고 처리는 증빙을 대조해 판단하세요.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거래처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원래 날짜를 그대로 복사해야 할지, 오늘 날짜로 새 문서를 하나 만들어야 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먼저 ‘취소’라는 말 대신 실제 계약해제인지, 반품인지, 가격 조정인지를 구분하세요. 사유가 다르면 날짜와 금액의 처리도 달라집니다.1. 수정세금계산서 계약해제, 세 날짜를 분리하세요국세청의 현행 안내.. 2026.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