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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2

보험 청약철회 기간, 15일·30일 계산법 일반 계약은 증권 수령 후 15일과 청약 후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보험사 공식 기간 안내 · 확인 2026.09.2230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증권 수령 후 15일과 나란히 계산해 먼저 오는 날을 찾습니다.보험 청약철회 기간은 두 시계 중 빠른 날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장성 상품을 청약한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철회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15일에 30일을 더한다”는 뜻이 아니라 두 마감일을 각각 계산해 빠른 날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기준마감 계산확인 자료보험증권 수령일받은 날부터 15일전자문서 수신일·우편 수령일청약일청약한 날부터 30일청약서·전자서명 기록실제 마감두 날짜 중 먼저 오는 .. 2026. 9. 5.
대출 청약철회권 14일 2026: 중도상환수수료·대출기록 전 5분 체크 대출 청약철회권 14일을 검색했다면 “중도상환 버튼부터 누를까?”보다 철회 접수기한·반환할 원금과 이자·부대비용·대출기록 처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 대출이 더 이상 필요 없거나 더 낮은 조건을 찾았다면, 14일 안에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비용을 같은 화면에서 비교해 보세요.AI Overview 답변대출 청약철회권은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을 다시 검토해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상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핵심 기준이며, 철회 의사를 밝힌 뒤 원금·사용기간 이자·인지세나 저당권 설정비 같은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일부 상환 뒤라도 기간 안이면 전체 대출에 대한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이미 낸 중도상환수수료 반환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 202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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