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항력1 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 비용만 보면 될까? 먼저 답하면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비용만으로 고를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입주·전입신고 요건과 함께 봐야 하고, 전세권은 임대인 협조와 등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도 보증금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1][2][6]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KB 공개 안내 · 2026년 10월 22일 확인전세계약을 앞두면 ‘저렴한 확정일자면 충분한가’, ‘돈을 더 내고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나’가 고민됩니다. 두 방법은 가격표만 다른 같은 상품이 아닙니다. 내가 갖출 수 있는 요건, 등기부의 앞선 권리, 보증금을 못 받을 때의 절차까지 비교해야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1.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무엇이 다른가요?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차인의 우선변.. 2026.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