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세신고기한1 폐업 부가세 신고기한, 폐업신고로 끝날까? 먼저 답하면폐업 부가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했다고 세금 신고까지 끝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1][2]국세청 신고납부기한·사업자등록 안내 · 2026년 10월 17일 확인. 개별 연장 등 실제 적용 기한은 별도 확인하세요.가게 문을 닫고 사업자등록 상태도 폐업으로 바뀌었는데, 세금 신고가 남아 있다면 당황스럽습니다. 여기서 나눌 것은 사업을 그만뒀다는 신고와 그때까지의 거래를 정산하는 신고입니다. 폐업일, 신고 대상 기간, 마지막에 남은 재고를 한 장에 적으면 다음 행동이 보입니다.1. 폐업신고와 부가세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국세청은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폐업 때는 폐업일까지의 거래분뿐 아.. 2026.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