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쟁심의위원회1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심의, 개인 요청법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심의 요청은 사고 당사자가 위원회에 직접 접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입한 보험사·공제사에 심의를 요청하고,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 사진처럼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전달한 뒤 접수번호와 이의기한을 관리하는 것이 개인이 할 일입니다.먼저 답하면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심의 요청의 정식 신청인은 보험사·공제사입니다. 개인은 보험사에 요청 의사를 남기고 사고 영상·현장 사진·진술과 도면·경찰 및 손해자료를 제출한 뒤 심의접수번호, 진행 단계, 결정일부터 14일인 이의기간을 확인하세요.위원회에 개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비용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상대방의 태도보다 충돌 위치·진행 방향·속도·가시거리처럼 사고 사실을 정리합니다.소송 중이거나 권리보전 기한이 급하면 심의만 기다리지 말고 별.. 2026.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