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정신고2 경정청구·수정신고 차이, 5년은 언제부터? 먼저 답하면세금을 더 신고했다면 경정청구, 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먼저 검토합니다. 일반 경정청구의 5년은 오류 발견일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 기준입니다. 처분·후발적 사유에는 별도 기한이 있습니다.[1][2]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2026년 10월 24일 확인공제를 빠뜨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이름에 ‘수정’이 붙은 신고부터 누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차이는 잘못을 고친다는 목적보다 세금이 어느 방향으로 바뀌는가에 있습니다. 기존 신고가 있는지, 세액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부터 확인하면 엉뚱한 절차를 고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1. 경정청구·수정신고 차이, 방향부터 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에 따른 금액보다 크거나, 결손금·세액공제액.. 2026. 10. 24. 해외금융계좌 신고 5억원, 국내 증권사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5억원 기준은 해외주식의 국적보다 계좌가 어디에 개설됐는지가 먼저입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산 해외주식은 이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해외 증권사·은행 계좌는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핵심 답변해외금융계좌 신고 5억원은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 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의 월말 잔액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적용됩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은 제외되지만 해외 브로커·은행·수탁형 가상자산 계좌는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판단 기준: 각 계좌가 아니라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월말 합계국내 증권사 해외주식: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없음6월 기한 누락: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를 구분해 즉시 확인공식 확인: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제도 안내·2026년 신고 책자, 2026년.. 2026.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