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1 보험금 청구기간 3년 2026: 사고일·진단일·서류 전 5분 체크 보험금 청구기간 3년을 확인할 때는 “병원비 영수증이 남아 있으니 괜찮겠지”보다 약관상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 보험금청구권을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지, 정식 청구 접수증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사고일·진단일·수술일·장해확정일 중 무엇이 기준인지 상품과 담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날짜를 임의로 하나만 고르지 마세요.AI Overview 답변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1] 손해보험협회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알리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와 3년 소멸시효를 안내합니다.[2] 다만 3년의 시작점은 단순 가입일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 사례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일로 보는 소비자24 .. 2026.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