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정고지제외1 부가세 예정고지, 50만원 미만이면 끝일까? 먼저 답하면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의 50만원 미만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징수할 예정고지세액입니다. 고지가 없더라도 최종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 유형과 제외 사유부터 확인하세요.[1][2]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국세상담센터 · 2026년 10월 16일 확인. 실제 납부기한·지원 여부는 본인 고지내역이 기준입니다.매출이 작거나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결론 내리면 위험합니다. 같은 미고지라도 개인 일반사업자와 새로 개업한 법인의 다음 행동은 다릅니다. 먼저 누가, 어떤 금액을, 언제 정산하는지를 나눠보세요.1.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50만원은 무엇의 금액?국세청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 2026.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