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연납1 자동차세 환급, 차 팔았다면 등록일부터 보세요 먼저 답하면자동차세 환급은 연납한 차를 이전·말소했을 때 남은 기간의 세액을 정산하는 문제입니다. 차를 건넨 날만 보지 말고 등록일과 연납 승계 여부를 확인한 뒤 관할 지자체에 처리 상태를 물어보세요.[1][2]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관악구·서울시 안내 · 2026년 10월 20일 확인. 환급액·처리일은 개인별 확인 사항입니다.차를 팔고 보험도 정리했는데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는지 남습니다. 1년치를 미리 냈다면 남은 기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차를 넘겼다’는 기억과 등록상 소유권이 바뀐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낸 세금을 양수인에게 승계했다면 같은 금액을 본인 환급금으로 다시 예상하면 안 됩니다.1. 자동차세 환급, 먼저 세 가지를 나누세요생활법령정보는 과세기간 중 매매로 이전등록한 경우 소유.. 2026.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