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할연금신청1 분할연금 신청, 이혼 3년과 수급권 5년 다릅니다 먼저 답하면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일반 청구는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선청구해도 지급은 모든 요건을 갖춘 뒤 시작됩니다.확인: 국민연금공단·정부24 | 2026-09-28 [8][9]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에서 먼저 적을 것은 금액보다 서로 다른 두 날짜입니다. “이혼 후 3년이 지났으니 무조건 못 받는다”는 생각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나온다”는 기대도 위험합니다. 아직 받을 나이가 아니라면 어떤 청구를 준비해야 할까요?분할연금 신청, 두 시계부터 구분하세요선청구와 일반 청구의 시작일구분기한의 출발점지금 할 일선청구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수급권 발생 예정자인지 확인하고 선청구서 제출일반 청구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모든 수급요건을 갖춘 날짜를 공단에 확인실.. 2026.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